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고지 의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자동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포폰 개통 고지 절차가 미비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하며,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을 직접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포폰 개통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포폰 악용이 줄어듭니다.
  • 명의도용 피해가 예방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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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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