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조치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자 구제·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 관계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교육현장의 괴롭힘 대처 방식이 간접적이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육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조치를 적용하며,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교육 업무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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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