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조치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자 구제·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 관계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교육현장의 괴롭힘 대처 방식이 간접적이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육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조치를 적용하며,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교육 업무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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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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