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통신판매·중개 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보고·공개 등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기준에 맞는 사업자는 이행 현황과 계획을 보고·공개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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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