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자전거와 함께 금지하고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자전거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함께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보장됩니다.
- 도시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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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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