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불법 이용 단속이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방치 문제가 발생하는데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대여사업자가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식별 가능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이 용이해집니다.
- 보행안전이 제고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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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