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에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통시장 구역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 필요 시에도 인정 절차를 반복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에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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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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