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3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탐사·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반침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적으로 제작·공개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 탐사장비·기술 개발과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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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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