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을 고지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기본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품을 대가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발신번호 위장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가 없어 이용자가 인식 못한 채 개통되고,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며,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신사업자가 개통 시 불법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명의도용방지·가입제한 서비스를 기본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포폰 악용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한 범죄가 원천 차단됩니다.
  • 명의도용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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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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