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NDC는 국가경제·산업·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가 없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파리협정 제출 전에 감축목표와 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 장기적 국가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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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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