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됩니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이나 장기 대부로 인한 가치 저하,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이 방지됩니다.
  •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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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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