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2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강력범죄·성폭력범죄·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자를 명시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력범죄·성폭력범죄·마약류범죄 등을 범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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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