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에서 정년퇴직 제한을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소방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사람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했어도 명예퇴직 등 정년이 아닌 형태로 퇴직하면 안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봉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예우가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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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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