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8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단체는 소송허가를 받아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이 10건 미만이며, 동일한 피해도 신청자만 개별 구제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며, 동일·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선제적·일괄 구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권익이 강화됩니다.
- 단체소송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