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8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단체는 소송허가를 받아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이 10건 미만이며, 동일한 피해도 신청자만 개별 구제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며, 동일·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선제적·일괄 구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권익이 강화됩니다.
  • 단체소송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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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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