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김영배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통과되면

  • 법이 통과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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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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