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2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정보도 방식·손해배상·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폐해가 크지만, 현행법의 정정보도·손해배상 규정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언론보도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정보도의 내용·크기·횟수 기준을 정하며,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액을 적용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허위보도 피해자가 더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언론의 책임과 신뢰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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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