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추가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온도차에너지는 탄소중립에 중요하지만,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이 재생에너지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열에너지를 활용한 탄소감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명시해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도차에너지 활용이 활성화돼요.
-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이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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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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