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추가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온도차에너지는 탄소중립에 중요하지만,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이 재생에너지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열에너지를 활용한 탄소감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명시해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온도차에너지 활용이 활성화돼요.
  •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이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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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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