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4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명목으로 공무원의 개인 디지털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이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저장매체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강제 제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거부권을 보장해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호돼요.
- 공공기관의 임의적 정보 수집이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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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