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전매를 사업시행자 동의 시 허용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이주자택지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가 금지되고 있어요.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원주민 보상 협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으면 전매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추진을 신속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이주자택지 거래의 유연성이 높아져요.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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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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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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