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법관·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재직 경험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만 이름을 올리거나 '몰래변론'을 하고 있어요.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 수위를 높이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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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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