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고위직 퇴임 후 개업을 제한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이 있고, 고위직 출신들의 로펌 영입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허점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특정 고위직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하며, 수임 내역 공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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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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