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정부가 국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정부가 대사관 등으로 행정재산을 사용료 없이 쓰는 반면, 우리 정부는 그 나라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측면에서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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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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