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25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연대경제는 UN, OECD, EU, ILO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원리로 인정한 모델로, 주요 선진국에서 생활경제의 중요한 축이 됐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제도의 분절성으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가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시·군·구도 4년 단위 지역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시도·시군구 3층의 사회연대경제 계획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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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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