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03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소멸로 상징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의 제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를 취약계층 일자리를 넘어 돌봄, 에너지, 주거, 농어촌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경제활동으로 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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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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