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03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소멸로 상징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의 제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를 취약계층 일자리를 넘어 돌봄, 에너지, 주거, 농어촌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경제활동으로 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2025.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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