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협·새마을금고·소셜벤처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범위와 국가 기본계획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개별 법률로 분산 육성되어 공통의 정의와 기본원칙이 없고 정책이 단편적이에요.

조직 범위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농·수·산림 협동조합, 신협·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까지 폭넓게 규정해요.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 우선구매 지원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신협·새마을금고·소셜벤처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대상이 됩니다.
  • 국가 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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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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