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72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사회연대금융 지원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 간 중복·충돌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둬요.

정부가 사회연대금융 민간기금에 출연 등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투·융자 대상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금융 민간기금에 정부 출연이 가능해집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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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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