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72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사회연대금융 지원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 간 중복·충돌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둬요.
정부가 사회연대금융 민간기금에 출연 등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투·융자 대상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금융 민간기금에 정부 출연이 가능해집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2025.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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