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일반 자전거도 전기자전거처럼 안전 기준을 지키고 불법 개조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을 적용하지만, 일반 자전거에는 안전기준이 없어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청소년층 중심으로 타다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요.
자전거의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을 정하고, 모든 자전거의 안전요건 준수와 불법 개조 금지를 규정하며, 교통안전교육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일반 자전거의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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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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