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지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나 과도하게 큰 점포도 가맹돼 있어요.

이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아요.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 재검토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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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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