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결 범위에 맞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2025년 11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의결했어요.

이 결정과 의결에 부합하도록 2050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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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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