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 9천억원을 넘지만, 징수율은 8.4%에 불과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법경찰권을 갖지 못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경찰 수사 부족으로 부당청구가 계속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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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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