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차기 공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과가 우수한 원장의 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제도가 있지만,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요.
2014년부터 이 제도로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어요.
별도의 재선임 절차를 두지 않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장 선임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동등한 기준으로 원장을 평가하는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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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