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6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읍·면·동 단위에서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대표기구로 정립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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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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