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해 남용을 차단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지만, 피의자 아닌 내사 대상자에게까지 남용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의신청 심사도 형식적이어서 국민의 출국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제도 남용이 차단되고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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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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