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7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의 접속차단 권한과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콘텐츠 불법 유통이 점점 교묘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저작권 침해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고, 심의 지연으로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을 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해 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K-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이 신속해지고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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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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