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보호 절차를 신설해 지배권 남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회가 자사주 처분을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나 담보로 악용하는 행태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사주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해 최대주주의 남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지배권 남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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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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