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포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과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현행법상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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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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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