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 결격사유를 정하지만 관련 개인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결격사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병무청 등 기관에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관리와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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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