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수산종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일부 수산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줍니다.

하지만 수산종자생산업 관련 범죄는 사각지대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수산종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이 효율화되고 수산종자 관리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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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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