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해요.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이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의 이용과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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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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