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해요.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이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의 이용과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