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진화 대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필수입니다.
기존 산불 사고에서 진화 대원이 사망·부상을 입었으나 충분한 보상과 안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진화 대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제공하며 사전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보호와 예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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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