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지만 공무원 헌법교육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헌법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공무원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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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