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 재원의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이 정해진 기간 이후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 이후 효력이 상실되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해 신용보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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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