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 보전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 피해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과 동포는 차별적 사각지대에 있고, 우선매수 후 감정가 차액만으로는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우선매수 후 감정가의 차액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할 때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