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8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한 자의 출국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사기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송환된 피해자 중 일부가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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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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