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8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한 자의 출국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사기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송환된 피해자 중 일부가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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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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