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의 원도급인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집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업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를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하고 있어요.
원도급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사업자인 원도급인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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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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