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의 원도급인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집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업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를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하고 있어요.

원도급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사업자인 원도급인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