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액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가 경조사비를 일정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가 금품 수수 명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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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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