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전력자급률 등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요금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해요.

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환경 부담을 지면서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전력자급률 등 객관적 지표를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합리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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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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