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의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로 인해 히트펌프도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못해 보조금·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히트펌프 보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건물·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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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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