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한을 일부 경우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공공 부지, 지역주민 참여형,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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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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