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광고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아요.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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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