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집회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있어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타인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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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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